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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 갑작스러운 주정차로 추돌을 했을 경우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택시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은 아닌 개인 차량이
지나가다가 지인을 내려주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파란불 직진 상태에서 차를 멈추다가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파악이 늦어 그대로 추돌하였을 경우.
주정차한 차량과 뒤에서 추돌한 차량
이 둘의 과실 비율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비상 등을 켜고 천천히 감속하여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는 뒷 차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뒷차의 과실이 되나
앞 차가 직진 신호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급제동하는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이유없는 급정거의 과실을 적용하여 30%까지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정차 한 앞 차량의 경우 20-3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