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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7
불법주정차 자리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다른차량이 이동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주정차 차주 과실은 알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그 차량의 과실을 잡으려면 그 차의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잘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돌한 경우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의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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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소송시 과실이 좀 더 많이 산정되는 건도 있으며 이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불법주정차 차주 과실은 알마나 될까요?
: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주간의 경우에는 10%, 야간의 경우에는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