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 받아서 유턴 한경우에 정차 되어 있는차를 추돌 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유턴 신호 대기중에서 신호가 들어왔는데 유턴을 하고 있는데 유턴하는 차선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추돌하는것은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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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 대기중에서 신호가 들어왔는데 유턴을 하고 있는데 유턴하는 차선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추돌하는것은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에 따라 불법주차된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하시는 중에 맞은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우에는 주차라인 정상주차면 일방과실로 적용되고 만약 상대차량이 불법주정차이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을 10~20%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시간, 속도, 장소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과실비율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대 차량은 움직이고 있거나 사고 이전까지 주행을 하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차량을 부딪힌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 주차 차량이 불법 주차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유턴 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