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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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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차량진입로에 자신의 차량 및 물품들을 적치하여 차량의 통행 및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차량진입로에 자신의 차량 및 물품들을 적치하여 차량의 통행 및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