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새까만가오리30
새까만가오리30

개정 전 법률을 보여주며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한국공인기관인 척 개정 전 법률을 보내며 불법을 행하고 있다며 신고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132문의 결과 2016년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인기관 홈페이지 캡처본을 조작하여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조치를 하면 취하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로 예상되는데 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