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전 법률을 보여주며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한국공인기관인 척 개정 전 법률을 보내며 불법을 행하고 있다며 신고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132문의 결과 2016년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인기관 홈페이지 캡처본을 조작하여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조치를 하면 취하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로 예상되는데 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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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고발조치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