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님 배정 받았는데,
전화가 와서 삭제된 글이라 확인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두세달 전쯤 똑같이 디시인사이드에 고소장이 접수되서 영장 발부 후 협조요청을 보냈는데,
개정이 바뀌어서 협조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큰데, 어떻게 고소 취하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 글 복구 하면 수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그래도 협조 안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정말 협조 안해주나요..?
수사 하기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봤을때는 명예훼손 아닌거같은데요?
라는 발언 등 /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 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