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판에익명으로글쓰기후삭제 고소가가능?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렸다가 5일만에 삭제했어요
캡쳐본이있으니그걸로 경찰서에신고했다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고하더라구요.
예를들어화요일에 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는데 글은 금요일에삭제하였다면 이것도 혹시추적이가능해요?조사자체가이루어지나요?
모욕 명예회손.이런글 아니고 찌라시같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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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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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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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캡처본을 가지고 있고 그 캡처내용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 우선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삭제를 당하거나 본인이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죄는 변경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