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판에익명으로글쓰기후삭제 고소가가능?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렸다가 5일만에 삭제했어요
캡쳐본이있으니그걸로 경찰서에신고했다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고하더라구요.
예를들어화요일에 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는데 글은 금요일에삭제하였다면 이것도 혹시추적이가능해요?조사자체가이루어지나요?
모욕 명예회손.이런글 아니고 찌라시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법률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렸다가 5일만에 삭제했어요
캡쳐본이있으니그걸로 경찰서에신고했다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고하더라구요.
예를들어화요일에 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는데 글은 금요일에삭제하였다면 이것도 혹시추적이가능해요?조사자체가이루어지나요?
모욕 명예회손.이런글 아니고 찌라시같은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