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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신나는가수

기막히게신나는가수

25.01.31

자백글 수사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캡쳐랑 pdf따놨다면서 ecrm에 자백글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었는데 이러한 글만으로도 제3자가 ecrm에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3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글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수사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백만으로는 다른 어떠한 혐의나 용의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