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단순시청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게시자에게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