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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자220
파란사자22022.03.07

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사이버경찰청에 통매음으로 제보했는데 얼마 후

향후 수사에 검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

이런 문자가 와서 찾아보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만약 경찰서를 찾아가면 수사를 해주나요?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찾아가서 요구하면 수사를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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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하여 수사를 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에 찾아가 수사를 적극 요청하실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고소인이 아닌 이상 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불송치 결정 등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방문 등만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