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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자220
파란사자22022.03.07

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사이버경찰청에 통매음으로 제보했는데 얼마 후

향후 수사에 검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

이런 문자가 와서 찾아보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만약 경찰서를 찾아가면 수사를 해주나요?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찾아가서 요구하면 수사를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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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하여 수사를 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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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에 찾아가 수사를 적극 요청하실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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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고소인이 아닌 이상 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불송치 결정 등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방문 등만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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