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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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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제보 기능에 대한 질문.

기재한 사진 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보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음란물을 제보 했을 때 제보 기능은 민원이고 제보를 할 경우 수사에 무조건 착수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는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전화가 가거나 할 가능성은 낮은편이죠? 만약 통보 하더라도 전화가 아닌 메시지나 이메일등으로 통보 하는 경우가 많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고발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참고인에게 조사 목적이나 일정 조율을 위해서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고 문자나 우편을 통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