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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것

사이버수사대에 불법 음란물이나 마약등을 제보 했을 때 제보를 취소해도 사이버수사대는 확인하고 수사 할 수 있나요?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보자에게도 통보 한다고 하는데 제보를 취소해도 통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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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역시 통보가 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활용할 때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제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보를 취소하였다면 별도로 수사 진행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