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제보가 아닌 제보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한다면 신고 후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데 사진 처럼 신고가 아닌 제보를 하게 된다면 제보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해야 수사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범죄피해자로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단순히 '제보'를 하는 경우는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제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닌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