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일 안에 출석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제3자가 범죄를 제보하면 14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고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죠?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게 있으면 다시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내에 출석하도록 하는 신고건과는 구별되므로 팜고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참고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 연락이 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