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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신고 하고 14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 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취소 된다고 하는데 제3자가 제보하는것도 똑같이 취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겠으므로 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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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은 처리 기간 14일 이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