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출석요구 할 가능성은 적죠?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아닌 제3자가 제보하기로 범죄를 제보 했을 때 단순 민원에 불가하기 때문에 제보한 제3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고발인 또는 민원제기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제보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