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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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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달리 적었다고 하여 수사중지처분사유가 아니며 징계처리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죄명을 달리기재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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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중지나 징계처리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