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호 구역에서 숲을 벌목하고 골프장 짓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여지가 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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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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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약국 등의 거리상의 개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 등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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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도과하여 약정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함께 원금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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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합니다.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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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대출, 대여에 나아간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바로 형사 범죄로 처벌 받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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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석요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를 미룰 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이므로 반드시 해당일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가급적 출석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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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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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여한 금원이 아닌 경우 회생 채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대여금의 경우 이 역시 면책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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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겁박이라고 하네요 제가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감을 얻게 끔하는 경우인데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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