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두 인터넷 판매시 한글표시사항
원두를 네이버스토어나 이런 판매처에 판매할때 상세페이지에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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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규정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 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보관방법,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등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