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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랑스러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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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식기류를 도매처에서 사입해서 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는데 도매처에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붙여져 왔습니다. 그럼 소매처인 제가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따로 수정하거나 새로 붙여야하는건가요? 도매처에서 붙여져 온 한글표시사항 그대로 구매자한테 판매를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도매처에서 제공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이미 식기류에 부착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자인 귀하가 이를 추가로 수정하거나 새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매업체에서 제공한 한글표시사항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대로 구매자에게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글표시사항의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제품명, 재질, 용도, 제조업체 정보, 주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만약 도매처에서 제공한 한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도매업체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하여 부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글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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