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사입해서 팔때 식품등의 표시 한글표시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 머그컵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식품등의 표시 광고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붙어있어요. 컵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박스에 담겨있어 그 박스는 그대로 포장해서 쓰려고 했는데 식품등의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대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입해서 제가 물건을 파는경우 따로 본인 상호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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