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 증거보전 관련 제출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관련 제출 시 CCTV 같은 것은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전화와서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장매체가 큰 용량이 없으니, 저에게 USB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주긴 했는데요. 원래 이런거는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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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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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한 자가 이를 부담하고, 추후 패소자에게 상환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관련 비용 등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용에서 처리도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