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민사 진행중입니다

저는 원고 입니다.

제가 서증으로 제출한 음성파일 (소음파일, 녹취록)등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시 제외하고 보낸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1. 사유가 무엇일까요?

2. USB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주사님께서 동일한 파일을 USB2개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송달을 안하실꺼면 왜 그렇게 요청하셨던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USB로 2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송달을 위한 것이 맞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거나 전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 자료의 송달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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