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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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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데 서증 USB 제출

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접해보신 법조계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증을 첨부하는칸이 10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하고자 하는

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개의 소음증거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명시해서 법원에 방문 제출하면 바로 서증으로 채택 되나요?

2. 아니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따로 서증을 추가 제출하는 메뉴를 통해 일일히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참고 파일이 아닌 중요한 핵심 서증 파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이므로 재판부가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한 뒤 원본 파일이 담긴 CD나 USB와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셔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소음만 녹음된 30여 개의 소음 증거 파일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멀티미디어 파일 형태로 직접 업로드하거나 용량이 크다면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거의 개수가 많으므로 각 파일의 녹음 일시, 장소, 소음의 특징 및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증거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재판부가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선 대화 내용이 담긴 10개의 녹취파일은 민사소송규칙 제124조(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근거하여,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서면 화한 '녹취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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