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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8.16

전자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데

원고, 피고 서로 주장입증을 하기 위해서나 정보 변경을 위해서 어떤 신청들을 하고 서류가 오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류들도 판사가 승인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걸로 봤을 때 따로 서증 같은걸 제출하지 않아도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가 오갔던 것들을 담당판사가 다 확인을 하고 참고해서 판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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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증 같은 것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판사가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터무니없거나 연관없는 자료가 제출되면,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