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작성중인데 입증서류 파트에 송금확인증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청구원인 파트 다음에 입증/첨부서류 파트에서 입증서류 제출에 제가 피고와 대화한 내용이나 송금확인증같은 것을 첨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원인 파트에서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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