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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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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가 송달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 소장이라던가 변론기일통지서라던가 답변서라던가 이런 서류들은 전자로 발송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로 발송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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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사,가사,행정 소송 등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그냥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에서 기존에는 서류로 송달을 해주던 서류들은

    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어려운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는

    서류로 송달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문서들은 전자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송달받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며

    전자소송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7일 내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받은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는 등기가 아니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되고 전자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소장은 상대방이 받는 첫 서류이므로 우편으로 등기발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