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알기로 100대 맞더라도 1대라도 때리면 쌍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카니발 사건이라 불리는 쌍방폭행 영상을 한문철tv를 통해서 보게 됬는데
거기서 블박영상에서 보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결국 남자의 체급과 힘에 밀려서 여자가 더 맞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에 남자랑 같이 치고 박고 싸운 여자가 제보 한거 같은데 한문철 변호사 조차도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쌍방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궁금해서 찾아보니 남자만 징역 1년 6개월 나오고 여자는 갑자기 피해자인척 용서를 안해주고 합의를 안하겠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쌍방폭행의 조건이 바뀐건가요?
100대 맞더라도 1대만 치면 쌍방폭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속초카니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영상을 한문철tv에서 봤을 때 어떤 댓글들에선 배속을 느리게 하면 여자가 먼저 선빵을 날렸다는 글도 있으나 이건 안해봐서 확실친 않으나 영상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 결국 여자가 체급과 힘에서 밀려서 더 맞고 나니까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자 호소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게 남자만 징역이 1년 6개월이 나온건가요?
쌍방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두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를 예로 들면, 100대를 때린 사건과 1대를 때린 사건 두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다소 극단적인 면은 있으나, 1대를 때린 것은 소액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100대를 때린 사건은 공판단계까지 넘어가 해당 사건에서는 1대를 때린 사람이 피해자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각자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폭행이 서로에 대해서 각 각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 주신 사항도 여성 측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