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벌칙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채무 발생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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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이던 택시 운전자의 뺨을 때리고 운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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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에 따른 피해 여부에 따라 사기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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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 금액 많으면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입출금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증여 등인지 그 송금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금, 입금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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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 제출후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미성년아동자녀있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 숙려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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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폭행사건에 대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7명의 집단 폭행 등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일정한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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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 불법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은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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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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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관리상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고 하여 동업자만 횡령을 한 경우라면 횡령에 대한 범죄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범인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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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판사ㆍ검사ㆍ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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