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질문입니다.
우회전을 진행을 할때 일시정지 시 몇초? 정지을 해야되는지?
위회전으로 빠질수 있도록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시 정지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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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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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처에 따르면, 바퀴가 멈추고 지면에 닿은 상태를 유지하면 되며, 시간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회전신호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정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