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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치권 정의와 성립 요건, 특징 및 유치권 행사 등등이 궁금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순환도 잘 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이란 용어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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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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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채 또는 기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재산 또는 소유자에 대해 기록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③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