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번호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폐에 일련번호가 기재 되어 있으며 동전에는 별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녹이거나 위조를 할 경우 이 역시 통화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위여부는 재료, 무게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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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미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 있고 행위시 이후에 다시 이를 처벌하기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나 관련 증거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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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40퍼센트의 금액만으로 합의를 하고 더이상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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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2차 이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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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부당한 방법인지, 기망적인 행위나 기타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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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연이라는 것이 사실상 왕래나 연락이 없을 뿐, 가족관계가 단절 되거나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전히 되게 됩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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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의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 승소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퍼센트씩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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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훼손했을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또는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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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동네길 소방차가 들어올수 없는길은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상은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폭이 4미터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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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 이름도 자수(字數)제한없이 지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자로 제한 됩니다.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출처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5. 6.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시행 2015.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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