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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맞벌이 부부가 서로 합의 이혼한다면 서로의 재산, 연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성격 차이로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소득과 앞으로의 연금을 어떻게 분할하게 되나요? 아니면 분할 없이 서로의 소독과 연금을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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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는 전제라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의 기준이나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로 서로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쌍방 명의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