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 추후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주식이나 집 같은 재산은 언제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산정할때

남편의 급여가 매달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예로 이전 석달치로 계산을 하는지ᆢ 작년이나 올해 연봉으로 계산하는지ᆢ

결혼 전과 후에 시부모가 증여해준 돈이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에 들어갓을 경우, 증여된 금액을 남편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할하겟다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반드시 그 안에 하셔야 합니다. 주식·집의 평가 기준시점은 협의로 정하는지, 재판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소득이 불규칙하면 부모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시부모 증여금이 남편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돈이 든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유지·증식해 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전액 제외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내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시점을 뜻합니다.

    3. 양육비 산정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득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식·부동산 기준 시점은 실무상 이혼 시점 또는 변론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양육비 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3. 시부모 증여금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혼입된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증여 내역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