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 03. 20. 17:27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 시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나요? 10억이 부부재산이었는데 순전히 남자가 경제생활을 하였다면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부인이 생활비나 개인용돈 등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생활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부인의 가사노동이 참작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비율이 1:1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2022. 03.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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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을 먼저 결정한 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바, 많은 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022. 03.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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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은 위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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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혼인생활에서 재산의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경제생활을 했다고 하여도 여자가 가사를 전담하여 재산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50:50의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2022. 03.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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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에 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2022. 03. 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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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를 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한 기간 , 재산 형성, 증가 등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2022. 03.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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