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에 몇년이 지나야 신용회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회복은 각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점차 거래를 진행하면서 차츰 높여 가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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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싸움났을시에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국내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외교관 등이 아닌 이상 국내 형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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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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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술값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된 가격표 등의 범위 등 여러가지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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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영미법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판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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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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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자식들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양육을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동이 없기에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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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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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내에 월세 인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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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소송행위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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