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 확보 했다는 기사의 내용중...
안녕하세요.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다가오는 25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논의 계획중"
Q. 위의 법률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한편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의 장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안 제1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