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경우 최대로 받는 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 강화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15년 징역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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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정 상속분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기여 분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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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담배냄새 관련하여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풍구라고 하시는 부분이 공용부분 (복도, 현관 등) 금연 구역의 흡연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각 개별 주거 공간인 전용부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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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형이 코로나가 걸려 자격증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해당 시험 요강 내지 규칙 등의 해당 업체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일일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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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주차구역?에다 차량을 댄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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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는데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횡단 보도 등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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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처벌 안 되게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항의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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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열린 감이나 사과, 산딸기 등을 따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의 과실의 소유권은 그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과실수의 과실을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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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햇다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 등이나 회생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라면 다른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시 재신청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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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의 금전을 그대로 가져 간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측과 해당 금원의 반환과 합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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