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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삵262
친구와 통장거래 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몇번 입출금 되었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거래 금액이 많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과 짧은 시간에 상당한 금액이 오고간다면, 금감원에 금융이상거래로 신고가 들어가서 어떤 내역인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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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입출금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증여 등인지 그 송금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금, 입금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