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 금액 많으면 법에 위반되나요?
친구와 통장거래 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몇번 입출금 되었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거래 금액이 많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과 짧은 시간에 상당한 금액이 오고간다면, 금감원에 금융이상거래로 신고가 들어가서 어떤 내역인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입출금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증여 등인지 그 송금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금, 입금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