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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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로 수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를 피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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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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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 나왔는데 보상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의 범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인 구매 금액 상당의 환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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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하다가 불이 났을시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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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운 사람에게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불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소각 금지로 10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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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가구2주택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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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 될려면 어떤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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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는데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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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물 얼마이상 받으면 법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3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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