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므로 누가 먼저 가격 행위를 하고 원인을 유발한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각 각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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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당했어요 사기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사기죄에 따른 기망이 있고 재산상 편취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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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으로 등록이 되는 법적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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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소송비 및 청구금액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를 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 자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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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래에서 우퍼 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 환경 분쟁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의 설치 등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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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통장압류 해결 방법이 인가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가 결정 후 압류 통장 등의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회생인가 결정 자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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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사람찾기 전단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의 소지가 있으나 직접적인 불법을 표시 광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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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갈라설때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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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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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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