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확인하기위해 호흡측정하여 취소 수치가 나와 처리하고 귀가시켰는데, 추후 대상자가 채혈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단속처리 규칙에 의하염ㄴ 제31조에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그 결과와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므로 체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을 요구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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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 역시 재산상 가치, 이익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횡령죄, 기타 사기나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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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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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새롭게 개편된 공탁제도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형사 공탁을 하게 되고 일정한 합의와 같은 양형상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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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가 미성년자인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a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아동복지법을 확인해보면, 누구든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해당 법의 위반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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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저를 밀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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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고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잘못 배송된 물건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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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건강보험등록시 혹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하여 아울러 가족 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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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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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 때 그냥 자필로 서명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이므로 법으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이나 서명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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