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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정말 100% 확실하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뭐 재산 목록을 적어내야한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위의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목록 적어내는 것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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