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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정말 100% 확실하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뭐 재산 목록을 적어내야한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위의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목록 적어내는 것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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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적어 내시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없거나 재산보다 적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스인시에 재산목록을 내는 것은 상속채권을 정리하기 위함으로, 단순승인을 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전혀 없다면 단순승인을 해도 되며, 이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법원의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의 효과는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