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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꽃다운뽀로로10222.10.25

한정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빚이 있어도 한정상속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상속을 포기하는게 맞는지 한정상속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것이든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게 맞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고, 상속분쟁에 대하여 더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시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상속포기는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한 반면

    한정승인은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어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포기와 차이점은 일정한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동산 이나 주요 자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지킬 수 있고 상속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미리 검토 후에 어떠한 신청을 하실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