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유족이 상속을 받을 때 빚도 함께 상속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려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7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