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법원에서 승인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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