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1)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게되며,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2)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속포기를 차순위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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