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이란게 이해가잘 안갑니다.
한정승인이란게 있더라구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때 하는것이라구요 그럼 예시로 채무가 1억이고 상속재산이 1천만원이면 이걸 상속포기한것과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상속포기하면 친척에게 채무가 간다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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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1천만원을 한도로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사실상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후순위상속인까지 고려한다면 나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1)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게되며,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2)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속포기를 차순위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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