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 어떤효과인지?
한정 승인시 실제 적극재산 등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1. 상속포기처럼 4촌이내의 사람들이 전부 상속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했기때문에 거기서 끝인지?
2. 상환해야할 재산이 없기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정 승인시 실제 적극재산 등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1. 상속포기처럼 4촌이내의 사람들이 전부 상속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했기때문에 거기서 끝인지?
2. 상환해야할 재산이 없기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때는 후순위자들에게도 알려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아서
후순위상속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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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각 개별 상속인들이 각자 전부를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를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적극재산이 없다면 소극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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