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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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사건의 처리 시간이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 등이나 단서,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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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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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품 절도에 따른 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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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걸린친구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전동 스쿠터와 같은 이동장치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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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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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있는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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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거래나 기타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할부거래 등에 제한이 있는 것 이외에 신원상에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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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등이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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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 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며, (민법 제147조 제1항).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 (동법 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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