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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04

음주후 교통사고입니다. 벌금합의 관련 질문이에요.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0.11 상태에서 앞차와 박았습니다.

앞차의 주인은 경미한 부상이고 차량 수리비는 35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민형사상합의+대인+대물 까지 총보상해서 800으로 합의할 예정인데

일단 벌금이 500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해도 500이하로는 감경되지 않잖아요?

감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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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은 당연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언할 수 없으나, 안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사는 정상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을 해줄 수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경사유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형은 형사 처벌로 음주 후 대인, 대물 사고를 낸 것으로 위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본다고 하여 그 이하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본다면 감경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