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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양육비 지급 나이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가 바뀌는데 네 양육비 지금 나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세까지 양육비 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 나이가 바뀌면 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기 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과거에도 법률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되고 있었으므로 변화된 사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인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